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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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6.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에서 일정 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도시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녹지활용계약)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 2.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녹화계약)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녹화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의 유무,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한다.
제6조(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공고) 군수는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이하 “녹지계약 등”이라 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녹화계약 등의 명칭, 구역, 위치, 관리기간,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녹화계약등 변경 또는 해지) ① 군수는 녹화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녹지계약 등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지소유자가 녹지계약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군수는 녹화계약 등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 등의 기간 중에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설치를 취소하는 경우 4.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개량·리모델링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정한다. 7.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 및 사용신청 등) ① 도시공원 등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시공원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운동회, 행사 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사용하거나 공작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사용 2. 물품판매 그 밖에 영리 목적의 사용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용 ③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는 관련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와 다르거나 군의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정단체 및 기업의 홍보 목적인 경우 4. 도시공원 등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공원 주차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원 내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5. 숙박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6. 보관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건설장비, 레저용 장비, 트레일러 등 7.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 8. 그 밖에 주차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