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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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1.10, 2023.10.5, 2024.12.24>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하고,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완주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완주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인, 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귀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4.1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19.8.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28, 2019.1.3, 2023.5.25,2025.6.26>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당연직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나.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5.24>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24>]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12.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24>]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7조에서 이동 <2024.12.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24>]
제9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23, 2022.11.10> 1. 귀농인의 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 사업 2. 귀농인의 농지 매입·임차비 지원 사업 3.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사업 4. 삭제<2022.6.23> 5.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 6. 귀농·귀촌인의 이사비 지원 사업 7. 예비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인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8.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9.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10.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 11.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귀촌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
제10조(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 3.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외·관내 단체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2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24>]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4>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24>]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귀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의 환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