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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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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개정 2020.7.2> ②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 방문의 해 운영기간

제2조의2(방문의 해 운영기간) 방문의 해 운영기간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군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7.2]

제3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완주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7.2>

제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문의 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2.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 3.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 4. 방문의 해 사업의 군민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인구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문화역사과장, 관광축제과장, 체육공원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축산지원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각 부서별 해당 업무팀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4.7.1, 2025.9.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 의원 2.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3. 관광 및 문화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제6조 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임기 및 위촉해제

제7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완주 방문의 해가 개최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의 소집 등

제9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2>

제11조 활동 지원

제11조(활동 지원)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정화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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