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위임된 완주군 자연휴양림 및 문화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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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위임된 완주군 자연휴양림 및 문화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2024.3.21> 1.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다음 각 목의 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숙박시설 : 숲속의 집, 휴양관 등을 말한다. 나. 체험·교육시설 : 대회의실, 웰빙관(다목적실) 등을 말한다. 다. 산림바이오매스타운 : 각종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원료를 이용해 휴양림 및 문화공원(이하 "고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난방, 온수 등을 공급하고, 친환경 녹색에너지 인식제고를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홍보 및 체험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문화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 구성된 공원을 말한다. 가. 무궁화테마식물원 : 무궁화 품종원을 포함한 각종원, 무궁화동산, 세계나라꽃 전시장, 세계의 정원 및 온실과 그 밖의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무궁화오토캠핑장(이하 "오토캠핑장"이라 한다) : 자동차 야영장, 캐라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금 취급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휴관일 등) ① 고산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고산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산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설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 또는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사유와 기간을 완주군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제5조(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 ① 관리자는 고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의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관리자는 완주군민 및 전주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10분의 3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③ 관리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지정된 객실을 관리할 수 있다. ④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6조(시설이용 및 운영 등) ① 고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고산천문대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운영하며,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유재산 사용·수익계약서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고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산천문대의 시설사용료 징수는 군유재산 사용·수익계약서의 세부계약사항을 따른다.
제8조(입장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20.2.27, 2023.12.21, 2024.9.12>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자녀가구(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3. 완주군에서 주최하는 축제기간에 참석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휴양관, 숲속의 집, 캐라반, 돔하우스, 오토캠핑장, 산림교육센터에서 숙박하는 사람 5. 설날, 추석, 어린이날 6. 산림관련 교육·문화 행사나 홍보 등을 위하여 완주군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 7.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자가 주관하는 산림관련 교육 또는 체험사업, 행사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 8. 「완주군민의 날 조례」 제2조에 따른 완주군민주간에 방문한 완주군민 9.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10.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의 면제가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산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공무원의 직무교육,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완주군 또는 관리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고산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완주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 축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고산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0.12.31, 2024.3.21, 2024.5.23, 2024.9.12> 1. 완주군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전주시민 및 전주시 명예시민 2.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다자녀가구(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제10조(이용신청) ① 고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이나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리자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정자는 인터넷 예약 이후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사용료를 카드 결제한 이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④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리자 예약)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4.3.2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4.3.21>]
제12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