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완주군에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16]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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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완주군에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16]
제2조 삭제 <2019.5.16>
제3조 삭제 <2019.5.16>
제4조 삭제 <2019.5.16>
제5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5.11.1., 2019.5.16>
제6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료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05.11.1., 2012.5.11., 2019.5.16>
제7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11.1., 2019.5.16>
제8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1.1, 2019.5.16>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수가 총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개정 2005.11.1, 2019.5.16> 1. 치아홈메우기 : 치아 1개당 2. 치석제거 : 1/6악당 3. 불소도포 : 1/2악당 ③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5.16.> [제목개정 2019.5.16]
제9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수수료)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5.16>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19.5.16>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방문보건사업 4. 이동진료 5.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 지원(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제11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5.16>
제12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