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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22.12.22>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과장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사업 관련 팀장이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제11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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