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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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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완주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3, 2017.12.21, 2019.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7> 1. “체육시설”이란 완주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게시ㆍ공연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 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람자” 란 관람석 내에서 유ㆍ무료 관람자를 말하며, “관람료” 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유아”란 6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개정 2006.11.24, 2021.3.18>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변경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3> ③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와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시설 사용기간 등 사용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12.23>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단, 이미 허가가 난 경우라도 제1호가 우선 사용한다.<개정 2016.11.3, 2021.1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행사.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전시·전람 등 문화예술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속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6.11.24, 2016.11.3, 2023.10.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에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1.24, 2016.11.3, 2017.12.2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관리공무원

제9조(관리공무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공무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용시간 및 휴관

제10조(사용시간 및 휴관)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11.24, 2012.6.21, 2016.11.3, 2017.12.21, 2022.12.22> ②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12.21, 2019.11.7, 2021.3.18, 2025.4.23> <개정 2025.7.3> 1. 문화체육센터 정기휴관일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국민체육센터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완주 테니스장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4. 이서 문화체육센터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5. 완주 야구장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6. 완주 반다비체육센터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7. 완주 어린이체육관 정기휴관일 가.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 2017.12.21, 2025.4.23,2025.7.3> ② 사용료는 제3조의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기간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3> ④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7.12.21>

제12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2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 공연 및 흥행성있는 공연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총수익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등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중 더 높은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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