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 법률 및 의료지원 사업 2. 범죄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긴급 주거 제공 사업 3. 청소년 등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사업 4. 범죄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및 교육 홍보 사업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