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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완주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05.12.27, 2017.5.11, 2018.11.15, 2021.12.23>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완주군 본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3.11.24, 2017.5.11, 2018.11.15,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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