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및 육아용품의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2025.9.30>
완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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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및 육아용품의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202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 육아용품 등 그 밖의 물품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9.24]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 명칭은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9.24> 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용률의 저조 등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지속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조(회원)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취학전 아동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ㆍ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2025.9.30>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대여수량 및 기간) 회원 1인에게 1회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2개 이내이며, 월 2회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개정 2015.9.24, 2025.9.30>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5.9.30>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물품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대여한 자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연회비 등) ①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별표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5.9.30> ③ 대여물품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구매가격에 따라 연도별 차등 변상한다 ④ 반환기준 및 대여물품 배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9.24]
제9조(회비의 감면)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50퍼센트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9.5.16, 2025.9.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4. 1가구 2자녀 이상 증명서류 등 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제10조(물품 기증) ① 군수는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신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 유아용품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5. 9. 24. 조례 2362호> ② 기증받은 물품의 관리는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9.24>
제11조(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개정 2015.9.24>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12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1. 위탁운영자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9.24><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