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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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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그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인구영향평가”란 주요 정책·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구 구조 및 시민에게 끼칠 긍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 분석 2.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 사업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정에 대한 사업 2.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결혼·임신·출생·양육 지원 사업 4. 전입한 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 5.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7.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9. 인구정책 관련 민관 협력 사업 10.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삭제 2025. 9. 30.>

제7조 인구영향평가

제7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그 법령과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ㆍ기업, 법인, 개인 및 공무원 등을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삭제 2025. 9. 30. 조례 제2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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