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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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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31) 1. “여성문화회관”이란 대강당과 소강당을 비롯한 교육실 및 취미교실 등과 그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12. 31)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여 각종 회의, 행사, 전시회, 발표회, 창작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9. 12. 31)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9. 12. 31)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12. 31)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제한 등

제4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수강 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신설 2009. 12. 31.,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1)

제5조 2009. 12. 31

제5조 <삭제> (2009. 12. 31)

제6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제7조 변상

제7조(변상) ①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제9조 사용료 징수

제9조(사용료 징수) 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액에 의하며, 수강료는“별표 2”의 기준액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 및 수강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회관 내 일정한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대강당과 소강당에 한하며 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9.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개정 2009. 12. 3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와 유족 (신설 2009. 12. 3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록된 자 (신설 2009. 12. 31)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09. 12. 31., 개정 2019. 7. 1.) 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신설 2024. 10. 18.)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신설 2025. 9. 30.> 9. 「다문화가족지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5. 9. 30.>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해당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본조 전부개정 2009. 12. 31]

제12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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