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6)
여수시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3.>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2.)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하수관거, 오수관의 설치·개축·수선·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시장은 제3조의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개정 2014. 1.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4.「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발·이용의 신고(신설 2014. 1. 6)
제6조(일시사용 신고)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 [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삭제 2014. 1. 6.>
제10조 <삭제 2014. 1. 6.>
제11조 <삭제 2014. 1. 6.>
제12조 <삭제 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