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상시고용인원 중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균인원으로 산정한 수를 말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2.「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3.「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장 제목 신설 2022. 7. 7.]
제3조(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투자를 희망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②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제4조(용지매입보조금) ① 조례 제5조의 용지매입보조금의 지원액은 투자업종·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지원대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용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7. 7.> ②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용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5조(시설보조금) 조례 제6조의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 제7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8조의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8조(컨설팅비용) 조례 제9조의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비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① 조례 제13조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은 시설규모, 거주외국인수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25조의 여수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신청서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③ 보조금 유형별 신청기한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2. 7. 7., 개정 2025. 9. 30.> [장 제목 신설 2022. 7. 7.]
제10조(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국내기업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국내기업이 본사와 공장 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 보조금과 공장이전 보조금 중 하나의 이전보조금만을 지급하되,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본사 이전기업이 본사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건물 전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비율 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본사 또는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12조(투자시설비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시설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