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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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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상시고용인원 중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균인원으로 산정한 수를 말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2.「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3.「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장 제목 신설 2022. 7. 7.]

제3조 산업입지보조금

제3조(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투자를 희망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7. 7.> ②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제4조 용지매입보조금

제4조(용지매입보조금) ① 조례 제5조의 용지매입보조금의 지원액은 투자업종·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지원대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용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 7. 7.> ②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용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5조 시설보조금

제5조(시설보조금) 조례 제6조의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6조 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 제7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8조의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8조 컨설팅비용

제8조(컨설팅비용) 조례 제9조의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비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9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제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① 조례 제13조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은 시설규모, 거주외국인수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25조의 여수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신청서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③ 보조금 유형별 신청기한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2. 7. 7., 개정 2025. 9. 30.> [장 제목 신설 2022. 7. 7.]

제10조 국내기업의 지원

제10조(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제11조(국내기업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국내기업이 본사와 공장 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본사이전 보조금과 공장이전 보조금 중 하나의 이전보조금만을 지급하되,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본사 이전기업이 본사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건물 전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비율 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본사 또는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12조 투자시설비 지원

제12조(투자시설비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투자시설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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