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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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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순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 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제5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제6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소방서, 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제8조(공공보건의료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순천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에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장은 순천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학계의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순천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9. 30.>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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