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고흥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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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6.29.>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조이름변경 2021.6.29.>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할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5. 9. 30.>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1.6.29.> 2. 도시숲등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29.>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신설 2021.6.29.> 9.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6.29.> ②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고흥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9. 조이름변경 2021.6.2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록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6.29.>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9. 30. 및 개정 2025. 9. 30.> 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사항 <개정 2021.6.29.>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30.> 6. 도시숲등 관련사업의
제5조(도시숲의 조성 대상지) <조이름변경 2021.6.29.> 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6.29.>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6.29.>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도시숲의 조성방법) <조이름변경 2021.6.29.>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7조 삭제 <2021.6.29.>
제8조(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 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1.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신설 2021.6.2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2021.6.29.> 3.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신설 2021.6.29.> 4.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신설 2021.6.29.>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
제10조(수종선정) ①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군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주요 도로변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식재위치)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2조(식재기준) ① 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시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군의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