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무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20.4.20.)
무안군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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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무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사업장)를 말한다.(개정 2014.2.10) 2.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총 책임자를 말한다. 3. “오·폐수”란 사업장의 화장실, 주방, 숙소, 목욕시설, 청소용수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말한다.(개정 2014.2.10) 4.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개정 2014.2.10) 5. “배수설비”이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14.2.10) 6.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부과금을 말한다.(개정 2014.2.10) 7.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 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개정 2014.2.10)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단, 개별처리 사업자 및 제36조에 의거한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리구역에서 제외한다.
제4조(처리시설 운영관리)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여부에 대하여 사업소장에게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배수설비 등의 관리) ① 사업자는 배수설비, 계량기 등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 중인 배수설비 및 계량기 등이 부식, 접속불량, 누수, 침전물 과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 등의 개선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유량계 등의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9조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개시 및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개시 및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생태독성 7. 법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