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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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복무담당과장, 소속기관 및 본청 외 사무실을 둔 부서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5. “재택숙직”이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종료부터 다음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동안 실시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종료부터, 다음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실시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본청 가. 당직사령 : 1명 나. 당직반장 : 1명 다. 당직반원 : 1∼2명 2. 소속기관 및 본청 외 사무실을 둔 부서 : 1∼2명 ③ 소속기관 및 본청 외 사무실을 둔 부서는 재택숙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요령은 [별표]와 같다. ④ 소속기관 및 본청 외 사무실을 둔 부서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 할 수 있다. 1.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특성 등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면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 면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전월 25일 까지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불가 할 경우, 동일 당직직책의 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숙직 제외)는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일에 휴무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휴무를 실시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재택숙직근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3만원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등에서 근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2. 긴급한 민원처리 또는 현장 확인 및 후속조치를 위하여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직명령자로부터 민원상황 등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후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 발생사항 2.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청사내외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④ 제1항 및 제3항의 정보통신망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당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고,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하여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관내의 치안상황 등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상황 발생 등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실을 벗어나 군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③ 재택숙직을 시행할 경우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