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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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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칠곡군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칠곡군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칠곡군 생활문화센터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10길 7-3(2, 3층)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3:00 ∼ 21:00 2. 토·일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매주 월요일, 화요일 ③ 제1항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 시설 사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며,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와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운영한다.

제9조 사용자 의무

제9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칠곡군이 설립한 재단법인 2. 문화예술분야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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