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주민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등), 국민체육센터 등 칠곡군이 건립 또는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 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제16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대주민 홍보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개방제한

제5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경우 등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3. 술에 만취된 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3.3.28.>

제9조 초과사용료

제9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 초과시간 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3.3.28.> 2. 이용사용 : 초과시간 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제10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면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2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청소년·군인 및 경로대상은 어른에 해당하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여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한다.

제11조 무료관람

제11조(무료관람)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군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전용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단, 제3호의 경우 대회 개최일 전 30일 이내 신청 건에 한함).<개정 2018.12.28, 2022.2.15, 2023.3.28, 2024.5.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대상, 경찰관, 소방관,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개정 2022.2.15.> 3. 체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칠곡군 선수선발 및 훈련 4. 군이 유치 또는 후원하는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2.2.15.><개정 2023.3.2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