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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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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칠곡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칠곡군의회 의원 및 칠곡군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3.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4.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직장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6. 우수ㆍ모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9.30.> 7.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조사 시 조화 및 물품 지원 8.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건강 증진사업 추진 9.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시설 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0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기본항목

제11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자율항목

제12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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