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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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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0.4.23., 20253.9.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 2020.4.23., 2021.4.26, 2025.9.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5.9.30.>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밀양시의회 의원: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4.23., 2025.9.30.> 1.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 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5.12.7., 2008.4.7., 2012.1.12., 2020.4.23., 2025.9.30.>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4.7., 2020.4.23., 2025.9.30.> 1. 밀양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밀양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밀양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2.1.12.>

제4조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4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7.]

제5조 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2.]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밀양시의회의원 및 시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3.>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3., 2025.9.30.>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3.>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7., 2020.4.23., 2025.9.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4.2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인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4.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8.4.7> <개정 2020.4.23>

제9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보감사담당관 감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4.26., 2025.9.30.>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20.4.23.>

제11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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