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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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 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6.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기업의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2.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국내 행사 참가 지원 3.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 4.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 경상남도, 시의 출자·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6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푸드테크산업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밀양시 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 기업 대표 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 마.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의회 임원 바. 식품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