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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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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추진단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제3조 보좌관

제3조(보좌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7.5. 규1234>

제4조 본청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의 직급

제4조(본청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추진단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3. 12. 29. 규1265, 2025. 9. 30.> 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생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열린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

제5조 직속기관 소장·과장 등의 직급

제5조(직속기관 소장·과장 등의 직급) ①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5. 9. 30.> ③ 고성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5. 9.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규 1253> ⑤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2. 12. 27. 규 1253> ⑥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제6조 사업소 소장의 직급

제6조(사업소 소장의 직급)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2023. 12. 29. 규1265>

제7조 읍장ㆍ면장 등의 직급

제7조(읍장ㆍ면장 등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 13. 규 1242> ②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③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한다.

제8조 분장사무 등

제8조(분장사무 등) ① 본청 담당관·추진단ㆍ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② 본청 담당관·추진단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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