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30, 2015.07.23, 2025. 9. 30.>
남해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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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30, 2015.07.23, 2025. 9. 30.>
제2조 <삭제 2012.11.28.>
제3조(사용신청)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4호서식)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2.11.28, 2014.10.31, 2015.07.23, 2025. 9. 30.>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 재배로 인증 받은 것(친환경농산물에 사용권을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4.10.31, 2015.07.23, 2025. 9. 30.> 2.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전통식품이나 품질인증(지역명품 또는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에 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0.11.30, 2014.10.31, 2015.07.23, 2025. 9. 30.> 3.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4.10.31>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조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검사소ㆍ경남보건환경연구원 및 군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1.30., 2017. 11. 10., 2025. 9. 30.> 2.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1.30, 2025. 9. 30.> 3.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1.30, 2025. 9. 30.>
제4조의2(신청자격)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생산시설 또는 주된 사무실이 남해군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OEM 방식 등 남해군 농업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7.23> <개정 2023.11.7.>
제5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명칭, 상호 등 무형자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0.11.30, 2023.11.7.> ② 개별 농ㆍ어가보다는 작목반ㆍ법인단체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 외 브랜드사용 품목별 별도의 심사기준을 둘 수 있다.
제6조(심사절차)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3.11.7.> ② 삭제 <2023.11.7.> ③ 위원회는 군수가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제5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3.11.7.>
제7조(사용권부여)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합브랜드 사용이 적합으로 판정될 때에는 별표 3의 사용권의 번호 및 부여방법에 따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사용권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제8조(이의신청) 신청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제9조(사용기간 등)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4.10.3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15.07.23>
제10조(표시방법 등)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는 군수가 제작한 스티커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07.23> ② 통합브랜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남해군통합브랜드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통합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ㆍ경남도지사 등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15.10.2.> ④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려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7.23>
제11조(사용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권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5.07.23>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합브랜드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③ 군수는 반기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