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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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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남해군의회 <신설 2025. 9. 30.> 3. 군의 출자·출연기관 <개정 2025. 9. 30.>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 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제4조 각 호에 따른 부서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부서 및 해당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남해군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기관의 부서,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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