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웃돕기 사업,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양성평등 사업,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운용·관리하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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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웃돕기 사업,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양성평등 사업,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운용·관리하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별 계정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이웃돕기 사업"이란 어려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노인복지 사업"이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양성평등 사업"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또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이나 그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개정 2020. 11. 19.> ④ 군수는 각 사업 계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11.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 11. 19.>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유지 등 평균적 사회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경우 3. 위원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11. 1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기관 구성원, 공무원, 전문가, 기타 필요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 의뢰 건의 2.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 요청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