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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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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운영 기본원칙

제2조(재정운영 기본원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예산편성 기본방향

제3조(예산편성 기본방향)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제4조 예산편성지침

제4조(예산편성지침)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전년도 8월 20일까지 예산요구부서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부서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제5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① 예산요구부서의 장은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편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서 2.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의 효과 분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요구부서의 장은 기한을 초과하여 세입세출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안 제출

제6조(예산안 제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요구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화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3조, 제37조의3, 제60조에 따라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당연직 위원 : 국ㆍ소장 및 예산편성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편성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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