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6)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6, 2016. 5. 31, 2019. 3. 15, 2023. 4. 14, 2025. 12. 31)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설일반묘지”라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화성시추모공원”이라 함은 시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주석로 545에 설치한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봉안묘”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지하에 안치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한 묘역을 말한다. 7. “유택동산”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관내”라 함은 시 지역을 말한다. 9. “관외”라 함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10. “공설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9. 3. 15, 2023. 4. 14) [시행일 2023. 7. 1]
제4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
제5조(지역수급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2. 9. 6, 2016. 5.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③ 시장은 경기도 수급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6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 수시 집합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8. 11)
제7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의 설치기준 중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은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6]
제8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묘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2012. 9. 6)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 별표 3과 같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공설장례식장 등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전문가 의견 반영 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