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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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2.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3. 시 거주 외국인 4. 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 및 법인,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시장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9.30.>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함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9.3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9.3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두루 미(美)상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 ② 모범공무원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으로 하고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포상과 함께 인증서 또는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모범공무원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두루 미(美)상: 표창장(패)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100만원 지급 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동반 산업시찰 경비 지원.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에게 한정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서장 및 그 밖의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포상은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25.9.30.> [제목개정 2025.9.30.]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담당 부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내 국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담당 부서장, 서기는 포상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