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서 설치되는 광주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광주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광주시에 설치한다.

제3조 참가자격

제3조(참가자격)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관내에 살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4ㆍ12ㆍ23, 개정 2016ㆍ4ㆍ1〉 1. 긴급할 때 출동이 가능한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민 4. 방재단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4ㆍ1〉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ㆍ3ㆍ15〉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23〉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시 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1, 2019ㆍ3ㆍ15〉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광주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2ㆍ23, 2016ㆍ4ㆍ1, 2019ㆍ3ㆍ15〉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비관찰활동 및 재해위험요소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재난 발생현장에서의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방재활동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업무 지원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지원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지원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보고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재난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제9조 소집 등

제9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5〉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용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9.24.〉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⑤ 단원이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제목개정 2021.9.24]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종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1〉 ⑥ 삭제 〈2019ㆍ3ㆍ15〉 ⑦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제11조 명칭사용

제11조(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 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