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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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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13, 2021.6.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2025.9.30.〉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성·관리대상

제3조(조성·관리대상) ①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 2. 녹지대 및 소규모 공원(쌈지공원) 3. 가로수 및 그 밖의 수목식재 지역 ② 가로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관리대상으로 하며, 관리대상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 2025.9.30.〉 1.「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및 지방도(동지역에 한정한다)ㆍ시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이도 4. 그 밖의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제4조 관리청

제4조(관리청)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13,2021.6.28.〉

제5조 조성ㆍ관리계획

제5조(조성ㆍ관리계획)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6.28.>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에 관한 사항 7.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9.30.]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6조의3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9.30.]

제7조 수종의 선정

제7조(수종의 선정) 가로수 수종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6.28.>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8조 조성협의 등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2025.9.30.〉 1. 도로사업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사업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 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사업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사업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시 위치선정 및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4.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지하매설 가능성 여부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

제9조 식재 기준 및 규격

제9조(식재 기준 및 규격) ① 가로수는 노선별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식재하고 관리한다. ②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시설물

제10조(관리 시설물) ① 시장은 도로의 노선별 및 보도 폭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에 따라 가로수의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제5조제3항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2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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