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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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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충청북도, 증평군 등 타 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증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절차

제3조(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14조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에 의한 출장 일정 변경 3. 방문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증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하여야 한다. ④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14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1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등

제11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등)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증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의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한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증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등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적법성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증평군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하기 쉽게 조치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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