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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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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5.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2021.12.3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 정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4. 12. 20.>

제4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등 지원 2.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문화탐방 등 지원 <개정 2025. 9. 30.> 3.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및 생일 축하 선물 제공 <개정 2025. 9. 30.> 4.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품 제공 <개정 2025. 9. 30.> 5. 삭제 <2025. 9. 30.> 6. 소속공무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및 공무직의 6세 미만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개정 2025. 9. 30.> 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31., 2025. 9. 30.>

제4조의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의2(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본조신설 2023. 3. 31.]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콘도)제공

제6조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설치

제6조(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31.>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2.31.]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31.> ②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 담당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개정 2021.12.31.> 3. 학계, 지역경제,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1.12.31.]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청할 때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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