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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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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서화랑 故 송인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취지를 계승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와 미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창원시 동서미술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창원시 동서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창원시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제3조 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 ① 미술상은 장르 구분 없이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시상 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상ㆍ창작상 각 1명 2. 공로상 1명 [전문개정 2023. 5. 31.]

제4조 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미술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2025. 9. 30.> 1. 본상ㆍ창작상: 한국미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신설 2025. 9. 30.> 2. 공로상: 한국미술 또는 미술상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신설 2025. 9. 30.>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미술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상 전반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본상 수상자의 개인전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9. 30.> ③ 시상 및 특전, 시상부문, 수상자 선정 등 세부 운영사항은 위원회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미술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 9. 30.> 1. 대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 <개정 2025. 9. 30.> 2. 미술 관련 단체의 장 3. 위원회에서 위촉한 20명 이내의 추천위원 ② 추천권자는 수상후보자를 제3조제2항 각 호와 같이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5. 9. 30.> [전문개정 2023.5.31.>

제10조 수상자의 결정

제10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11조의2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이 공고한다. <개정 2023.5.31.>

제11조 시상 및 전시

제11조(시상 및 전시)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본상 수상자에게는 수상한 다음 연도에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과 수상자의 개인전 개최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3.5.31.>

제11조의2 심사위원회

제11조의2(심사위원회) ① 미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사위원은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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