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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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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2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4. 실태조사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법 제3조에 근거 실시한 수급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3. 31., 2024. 12. 30.>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5. 11. 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제6조 주차거부 금지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2.10.2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공영주차장의 표지

제7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13>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1.13> ③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운영관리조직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법인의 경우 단체명, 성명, 주차 제한 수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

제8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14.8.1>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14.8.1>) 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 2015.11.13, 2022. 2. 15.>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위탁 취소된 자는 위탁 취소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원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8.1, 2022. 2. 15.>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창원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 2022. 2. 15.> ---------------------------------------------------------------------------------------------------- 구 분

제9조 주차장의 설치 등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주차장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의 신청 및 시설물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삭제 <2022. 2. 15.>

제10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 발급 또는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해당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반환한다. <개정 2022. 2. 15.> 1. 회수 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 주차권: 반환 사유발생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잔여기간을 환산한 요금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주차예정 시간이 주차장운영 종료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때

제11조 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제11조(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2. 15.> [제목개정 2022. 2. 15.]

제1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2022.10.26.>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8.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2.10.26.>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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