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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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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생산 농산물의 적절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농산물 수급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71(명서동)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개정 2021.12.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2024. 12. 20.> 1. “시설물”이란 가공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 부대시설, 운반구 등 가공센터에 포함된 모든 재산을 말한다.<개정 2021.12.31.>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 중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31.> 3. “사용자”란 제품(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을 포함한다) 생산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가공센터 관리를 위탁받은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12.3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9. 27.> 1.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제품 개발 연구, 창업교육,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농산물 가공제품 창업지원 및 시제품, 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개정 2021.12.31.> 4. 삭제 <2023. 9. 27.> 5.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 5의2.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제조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한 행정적 지원 5의3.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관리 및 홍보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 2. 가공센터 수탁자의 선정,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 3. 가공센터 사용료 및 위탁료 등에 대한 사항 4. 가공센터 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12.3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주무부서장, 가공센터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31.,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21.12.31.> 2. 농산물 가공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12.31.>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신설 2021.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2.31.>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9. 30.>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9. 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1.12.31., 2022.10.7.>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30.>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31.>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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