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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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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창원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일 야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지원 2.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지원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실태 조사 등

제4조(운영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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