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5항과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창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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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5항과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5. 3. 31.>
제4조(창원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3. 31.>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개정 2025. 3. 31.>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사항 중 100그루 이상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31.>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31.>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31.> [제목개정 2025. 3. 31.]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3. 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3. 31.> 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 <개정 2025. 3. 31.>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5. 3. 31.> 3. 삭제 <2025. 3. 31.> [제목개정 2025. 3. 31.]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삭제 <2025. 3. 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31.>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5. 3. 31.> [제목개정 2025. 9. 30.]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11조(도시숲등 조성 지역) ① 도시숲등의 조성 지역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때에는 건물ㆍ농경지ㆍ수목 등의 피해 발생 또는 보행자ㆍ차량 등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도시숲등 조성 방법)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때에는 현재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ㆍ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주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의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숲등을 조성하기 전에 토양 개량 또는 새 흙 넣기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