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수행과 충청남도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 및 장학ㆍ교육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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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수행과 충청남도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 및 장학ㆍ교육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설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 9. 30.> ② 진흥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업무와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5. 9. 30.> 가. 평생교육 관련 정책 개발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다.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마.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바. 학습동아리 육성ㆍ활동 지원 사.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아.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자.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대학 차. 도지사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민ㆍ출향도민 및 그 자녀를 상대로 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5. 9. 30.> 가.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장학금 지급 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라.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마. 취업ㆍ직업 교육, 문화ㆍ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 바.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사. 정부 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ㆍ교육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
제4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직원에 관한 사항 10.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3.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 14.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등) ① 진흥원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③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 또한 같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진흥원의 재산 상황, 회계 사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 및 운영) ① 진흥원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 정년,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진흥원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연ㆍ출자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ㆍ개인 등은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ㆍ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출자)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단체ㆍ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ㆍ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보조금, 지원금 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진흥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