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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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2조(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의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의무 등)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과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를 연락을 하는 일직ㆍ숙직 공무원 및 방호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7조의2 삭제 <2025. 9. 30.>
제8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개정 2025. 9. 30.>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의 발급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