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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관해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 도우미”란 야간에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여성 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4.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을 위한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

제4조(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3.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여성 등 관련 단체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제안하는 지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안심귀가 환경이 필요한 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효과적인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 3. 재원 조달 방안 4. 안심귀가 도우미에 관한 사항 5.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6. 안전시설물 관련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별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이동수단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범죄 취약지역, 귀가 경로상의 불안 요인, 안전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및 유지ㆍ관리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➂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특히 여성,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참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 앱 개발 및 운영 2.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3. 안심조명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ㆍ유지 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자문

제8조(자문)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및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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