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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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4.30., 개정 2024. 7. 10.>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22., 2024. 7. 10.> ② 삭제 <2026. 2. 22.>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명을 위촉하고, 도청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5명을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 2. 2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6. 2. 22.>, <개정 2024. 7. 10.>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6. 2. 22.> 3.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6. 2. 22.> ④ 삭제 <2026. 2. 2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7.30.> 3.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30., 2012.12.31., 2024. 7. 10.> 4. 도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 2012.12.31., 개정 2024. 7. 1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2.12.31.>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2015.2.23.> 2.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8. 10. 1.> 3. 대장가액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 처분 <개정 2009.4.30, 2012. 12. 31., 2025. 9. 30.> 4. 삭제 <2018. 10. 1.>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1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 및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현황 등의 공개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2012.12.31., 2022. 7. 14.>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7. 1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개정 2025. 9. 30.> 가. 취득의 경우: 2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개정 2025. 9. 30.>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