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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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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ㆍ군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제6조에 따라 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개정 2025. 9. 30.> 2.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역할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5. 9. 30.>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사업 및 금강유역환경청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수질 및 수생태계 전문가가 50%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1.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 전문가 2.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 전문가 3.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⑥ 그 밖에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으로 하며, 서면심의는 심의의견서(별지 1호서식)를 제출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5. 9. 30.>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제출된 심의의견서에 대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9. 30.>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별로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조건명시),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공포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출석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회의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변경심의 대상

제10조(변경심의 대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으로 한다). 단,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비는 제외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내용 또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을 최초 목표보다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 나. 깃대종 또는 주된 수질개선공법의 변경 다. 호안공법의 변경 라. 친수시설의 도입 및 변경 마. 최초 심의 시 검토되지 아니한 새로운 복원계획 등의 반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 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제12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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