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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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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이란 충청남도에 분포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하 “생물다양성”라 한다)을 발굴ㆍ보호ㆍ복원 및 대체 등을 포함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9. 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에 분포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할 때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이 법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9. 30.>

제5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되도록 5년마다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 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원 등

제6조(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 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9. 30.>

제7조 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제7조(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 2.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 1. 충청남도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학계 및 연구기관 생물다양성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3. 8. 10.>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 8. 10.>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장ㆍ군수,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개정 2023. 8. 10.> 2.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3.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5.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6. 생물다양성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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