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에 위태롭고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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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에 위태롭고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9. 30.> 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신설 2021. 9. 30.>, <개정 2025. 9. 30.>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신설 2021. 9. 30.>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신설 2021. 9. 30.>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충청남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감염병 예방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 등을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도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개정 2025. 9. 30.>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5. 재난 상황별 도민 행동요령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염병환자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에 준하는 신종감염병 유행 시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 시 보육 돌봄 지원 3.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4.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5.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6.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7.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8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9. 30.]
제9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개정 2025. 9. 30.> 3.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개정 2025. 9. 30.>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0조(손해배상청구권) 도지사는 법 제72조의2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1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2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