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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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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위원회 설치ㆍ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ㆍ기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23. 10. 10.> 6.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7.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2023. 10. 10., 2025. 9. 30.>

제3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개정 2025. 9. 30.> 2. 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개정 2025. 9. 30.> 3.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5. 9. 30.> 4. 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9. 30.> 5. 도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보건소, 학교보건 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9. 30.>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9. 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30.>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처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9. 30.>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심의ㆍ자문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ㆍ자문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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