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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딸기산업”이란 딸기 및 딸기가공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거나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2. “딸기가공품”이란 딸기를 원재료로 생산ㆍ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딸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딸기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딸기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딸기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국내외 시장 개척ㆍ홍보 5.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소비촉진ㆍ유통지원 6. 딸기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딸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딸기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딸기 품질관리 체계 도입 및 운용 2.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안전성 검사 3.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딸기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내 관련 기관ㆍ단체, 딸기산업 종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딸기 재배ㆍ육묘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2. 딸기 재배ㆍ육묘시설 및 가공시설의 스마트화 3.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유통ㆍ관리 4.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신품종ㆍ가공기술의 연구ㆍ개발 5.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ㆍ선별검사 6. 딸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공동 연구개발 추진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① 도지사는 딸기산업의 육성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소비촉진

제9조(소비촉진) 도지사는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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