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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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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5.> 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9.25., 2021.12.30.> 4. "지역명품"이란 행정안전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ㆍ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3.9.25., 2020.10.5.> 5. “농림수산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4.2.20.> 6.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9.25.> 1. 지방자치단체 및 농ㆍ수협의 출연금 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수입금 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개정 2013.9.25.> 5.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보유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6. 9. 30.>, <개정 2021.12.30.>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9. 30.>

제4조 기금의 예치

제4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한다.<개정 2013.9.25., 2020.10.5., 2021.12.30., 2025. 9. 30.>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ㆍ보조 및 출자<개정 2020.6.10.>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개정 2013.9.25.>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2.20.> 1. 도 및 농업기술원의 농어촌 관련 담당과장<개정 2013.9.25.> 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21.12.30.> 3. 농어촌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30., 2021.12.30.>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사

제7조

제7조 삭제 <2015.9.30.>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진흥기금 사용계획<개정 2013.9.25.> 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다.<개정 2013.9.25., 2021.12.30.>

제9조 지원대상사업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 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개정 2021.12.30.> 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ㆍ해외연수 지원사업<개정 2013.9.25.>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신설 2020.6.10.> 7. 스마트농업육성 사업<신설 2020.6.10.> 8.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호 사업<신설 2021.12.30.>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6.10.>

제10조 지원대상자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ㆍ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3. 농어촌선도지도자 4. 농어업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12.30.>

제11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2013.9.25., 2020.6.10.,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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