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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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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 7. 14.> 1. 삭제<2022. 7. 14.> 2. 삭제<2022. 7. 14.> 3. 삭제<2022. 7. 14.> 4. 삭제<2022. 7. 14.>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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